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당시 관리 책임 주체는 환경부장관"…혐의 부인

김지선 기자 2025. 6.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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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 A 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과 이 전 청장, 미호강 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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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 A 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과 이 전 청장, 미호강 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시장 변호인은 "당시 사고 구간은 행복청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구역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라며 "하천법상 하천공사 내 사고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 있으며, 청주시는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관련 법령상 하천 유지·보수 책임이 환경부에서 충북도를 거쳐 청주시에 위임됐다고 보고 이 시장을 최고 관리책임자로 기소했다. 청주시가 참사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이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이 시장이 안전 점검 예상과 인력 현황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청장 측도 법정에서 "해당 구간은 행복청의 관리 책임이 없고, 안전관리 의무 또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역시 "시공사는 특정 시설물이 아닌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제방 위험 요소는 하천관리청이 확인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판을 방청한 후 기자들을 만나 "어떻게 권리는 있는데 책임은 없다는 것이냐. 지켜보는 내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는 처음 기소된 사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붕괴되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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