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33곳 재건축 길 열었다

김민정 기자 2025. 6.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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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준공업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했다.

이복조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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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석, 이복조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부산지역 준공업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시의회는 최도석(서2)의원과 이복조(사하4)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했다. 오는 19일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예정지 18곳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 15곳 등 총 33곳이다. 이 중 20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다.

최도석 의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간 확보로 공업지역 재생뿐 아니라, 난개발 방지와 기존 공업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조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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