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성능저하 소송'…소비자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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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장착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으로 인해 기기 성능이 제한됐다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2022년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에 GOS 기능이 적용돼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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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에 영향 미치지 않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장착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으로 인해 기기 성능이 제한됐다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에 GOS 기능이 적용돼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게임 앱 실행 시 환경에 맞춰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논란의 핵심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 상한을 설정해 발열을 관리한 ‘GOS 개별 정책’이었다. 소비자들은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에 속았다”며 2022년 3월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광고가 오해 소지가 있는 기만적 표현이었다고 판단했다. 갤럭시S21·S22 시리즈 광고에는 성능 제한 없이 최고 속도로 작동하는 듯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 피해와 GOS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는 GOS 개별정책 도입 이전이나 성능 제한 해제 이후에 제품을 구매했으며, GOS가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을 이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고사양 게임에만 적용돼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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