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콰도르서 성착취물 3천 건 배포한 한국인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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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에콰도르에서 송환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착취물 등 음란물 약 3천 건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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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에콰도르에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51살 남성 A 씨를 오늘(1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착취물 등 음란물 약 3천 건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됐고, A 씨가 광고한 성매매 업소들도 국내에 있었습니다.
A 씨는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공범들은 이미 지난 2022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수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에콰도르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상호주의에 근거해 에콰도르 당국에 인도를 청구했고 양국 대사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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