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공방…“뉴진스 빼가기” vs “황당 주장”

이호준 2025. 6.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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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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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늘(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계획적인 구도 하에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 그런 계획적인 행위들이 드러난 지난해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시점을 토대로 “황당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면서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면서 “2024년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 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다”면서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측이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난해 7월 당시에는 ‘뉴진스 빼가기’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33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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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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