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 취소…행정소송 대응"

홍효진 기자 2025. 6.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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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의 일부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해당 품목 영업이 정지된다.

종근당홀딩스는 12일 자회사 경보제약의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돼 일부 전문의약품 영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경보제약은 "본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업활동과 유통 업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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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보제약

경보제약의 일부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해당 품목 영업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종근당홀딩스는 12일 자회사 경보제약의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돼 일부 전문의약품 영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8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경보제약의 매출(약 2386억원)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기간 정지된 업무 수행(판매정지 의약품을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 의약품 판매) 등에 따른 조치다.

앞서 경보제약은 지난해 3월14일자로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4월2일~6월27일 총 10회에 걸쳐 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자누스틴정' 등은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1일) 이전 출고된 점이 문제 됐고, '다파칸정'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출고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보제약은 "본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업활동과 유통 업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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