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법조인` 김선수 前대법관 "증원 급한 건 대법관 아닌 1심판사"

한기호 2025. 6. 12.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표적 진보계열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의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2일자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란 특별기고문을 실어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지 기고로 민주당 법원개혁 입법에 곳곳 쓴소리
대법관 대폭증원에 "하급심 강화 어긋나, 빈번한 청문회는?"
민주당 철회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에도 반대 입장
재판소원 4심제 논쟁엔 "헌재법만 개정 땐 위헌" 개헌 입장
지난 2024년 8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김선수 전 대법관.<연합뉴스 사진>

대표적 진보계열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의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2일자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란 특별기고문을 실어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김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돼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초까지 재임한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을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소부(小部) 구성을 몇명으로 할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건지, 대법원의 역할 중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건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건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이란 정책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상고심 실질 선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대법관 수에 관해선 △현행(14명) 유지 △4명 증원·소부 1개 확대 △12명 증원·소부 3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한 법안대로) '임용자격을 비(非)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대법 소부 4명 중 1명은 적어도 판·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4심제'를 만드는 법안엔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법개혁에 관해선 단기(6개월 이내)와 중장기(최대 1년6개월 이내) 과제로 나눠 입법을 끝내는 일정을 제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