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법조인` 김선수 前대법관 "증원 급한 건 대법관 아닌 1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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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진보계열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의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2일자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란 특별기고문을 실어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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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폭증원에 "하급심 강화 어긋나, 빈번한 청문회는?"
민주당 철회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에도 반대 입장
재판소원 4심제 논쟁엔 "헌재법만 개정 땐 위헌" 개헌 입장

대표적 진보계열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의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2일자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란 특별기고문을 실어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김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돼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초까지 재임한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을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소부(小部) 구성을 몇명으로 할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건지, 대법원의 역할 중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건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건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이란 정책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상고심 실질 선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대법관 수에 관해선 △현행(14명) 유지 △4명 증원·소부 1개 확대 △12명 증원·소부 3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한 법안대로) '임용자격을 비(非)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대법 소부 4명 중 1명은 적어도 판·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4심제'를 만드는 법안엔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법개혁에 관해선 단기(6개월 이내)와 중장기(최대 1년6개월 이내) 과제로 나눠 입법을 끝내는 일정을 제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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