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에 의료계 반발…"환자 안전 우려"
한승희 기자 2025. 6.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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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환자의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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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환자의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원칙상 재진 환자로 하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소아·노인 등일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소아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건 환자의 문제를 방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 중"이라며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가 의대에 소위 '문제은행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권고한 게 의대의 '족보 문화'를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의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두고 족보 문화를 손보려 한다는 해석을 붙이거나, 족보 문화가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족보는 학습 편의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정리인데, 마치 의대에만 족보 문화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협은 새 정부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의정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새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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