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기소

권민규 기자 2025. 6. 1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 평택지청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A 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미군에 인계됐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