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기소
권민규 기자 2025. 6.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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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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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A 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미군에 인계됐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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