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이유는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5. 6.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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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범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한 사실을 알면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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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범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4)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2건의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김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한 사실을 알면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불법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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