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말 끊고 언성 높이고 '난타전' [TD현장]

김지하 기자 2025. 6. 12. 17: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과 풋옵션 대금 관련 소송에서 말 그대로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된 바, 이날 같은 시각 해당 사건의 3차 변론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의 주요 쟁점이 될 ‘신뢰관계 파탄’과 제출 증거 적법성 등을 놓고 첨예하게 다퉜다. 변론 과정에서 나오는 양측의 주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반박했고, 일부 주장을 놓고는 서로의 말을 막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체결 목적이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민희진이 어도어, 하이브에 손해가 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진행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고 파악, 주주간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된 후이기 때문 풋옵션 대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 나간다’라거나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서면 증거로 이를 제출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증거 내용 공개를 막아서자 “언론 등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 주장에 주주간 계약을 해지당한 것은 7월 8일이고 퇴사는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는 11월 말이라 ‘뉴진스 빼가기’는 시점조차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임 이후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했다”라는 하이브 측 주장에 “생각도 안 했지만, 주주간계약 해지, 민희진 해임, 가처분 각하, 퇴사 등이 일어난 과정에서 뉴진스가 고아가 됐다. 어디서도 케어를 못 받고 매니지먼트도 흩어졌다. 권리 침해에서도 보호를 못 받았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전처럼 제대로된 매니지먼트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 나온 게 11월”이라고 맞섰다.

하이브는 이에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지하고 멤버들이 나간 것은 해지 이후인 것이 맞지만 시도를 했고 그게 주주간계약에서 배신 행위에 해당해 해지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들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PT자료 공개 없이 변론이 이뤄졌는데, 이 증거의 적법성을 놓고도 양측이 지속적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하이브 측은 카카오톡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되는 자료가 아니며, 본인들의 동의 하에 감사 및 자료 취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하이브 입사 당시 직접 작성한 동의서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측은 “증거능력관련 법률 위반을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게 통설과 판례다. 대법원이나 하급심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대도 증거 능력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공개 심리 법정에서 노출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개 재판 원칙, 구술 심리주의에 맞지 않다. 이미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부가 채택하고 검증을 마친 것에 구술 변론 제한이 있다는 게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피고들이 지난 2024년 5월 (감사 자료 제공) 동의를 철회하고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는데 이를 받고도 계속 이용하는 것은 부적합”라다고 주장하자 하이브 측은 “자료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 동의서를 받아서 컴퓨터를 열람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을 뿐이다. 업무용 컴퓨터도 키워드 방식으로 위법 의심 파일만 찾았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 직원의 불법 행위를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사에서 증거능력을 재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되는 감청, 도청 등이다. 카카오톡은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증거 능력 제한이 없다”라고 했고 “상대방이 동의 철회를 주장하지만, 카카오톡 입수 보름 후다.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라 증거인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서 고용계약 의무 유지가 어려줘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PT 자료 공개와 기사화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 2차 가처분 때 PT 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했던 민 전 대표 측이 PT 자료 노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하이브 측은 PT 자료 공개는 민 전 대표 측이 해왔으며 심지어는 재판 중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세종은 “(하이브가) 예전에 문제안된 증거까지 추가로 제출하는게 현실”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법정에서 PT를 하고 PT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뿌리는 것이 통상적 변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걸 초과하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그거까지만 조심해달라는 정도의 말이고 변론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는거 누구라도 알 것 같은데 왜곡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통상 변론기일에는 재판중 PT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종료 이후 PT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게 일반적이다. 심지어 세종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물론 뉴진스 관련 가처분에서도 직접 언론에 PT 자료 배포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누가 들으면 저희만 배포하고 피고들은 안한 것 같은데 지난해 5월 17일, 10월, 올해 뉴진스 가처분 세번 다 피고측에서 먼저 구술변론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 뉴진스 부분을 블러처리해서 제출했는데, 피고는 아무것도 안하고 하이브 내부 직원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두 번째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건 중에 기사가 나갔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또 “상대방도 잘 말했듯 서로 반박을 못하고 끝나면 안 되니 공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반박하고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공개재판주의, 구술심리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통상적인 것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쏟아내며 변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가 우리 의견”이라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이브 측이 변론 중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읽었을 때,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타 아이돌 이름을 언급했을 때 등에도 양측의 설전이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때 하이브 측의 증인심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증인심문 이후 양측의 PT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로 잡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 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 등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대금 소송이 주주간 계약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두 재판의 병행 심리를 결정했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되기 때문으로 양측 모두 병행 심리에 동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란 시각이 일반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기 때문,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