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해산안 부결…네타냐후 연정 한숨 돌려
윤창현 기자 2025. 6.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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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에 해당하는 크네세트 해산안이 부결됐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보수 종교정당들이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한 군 징집 방침에 불만을 갖고 연정 이탈을 압박하다가 징집 법안과 관련한 타협안이 막판에 도출되자 연정 잔류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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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의회
이스라엘 의회에 해당하는 크네세트 해산안이 부결됐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보수 종교정당들이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한 군 징집 방침에 불만을 갖고 연정 이탈을 압박하다가 징집 법안과 관련한 타협안이 막판에 도출되자 연정 잔류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 해산안은 찬성 53표, 반대 6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연정 내각은 최소 6개월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의회 해산안 부결 뒤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6개월간 재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병력난을 타개하고자 그간 군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 하레디를 징집하면서 초정통파 진영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해산안 표결 직전 집권 리쿠르당 소속인 율리 에델스타인 의회 외교국방위원장은 "징집 법안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에델스타인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레디 종교학교 '예시바' 소속 학생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제 징집 방침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한 달 뒤 이스라엘군은 처음으로 예시바 학생 등 하레디 3천 명에게 징집을 통보했습니다.
하레디는 초정통파 복장인 검정 챙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고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예시바 학생들에게 징집 절차에 응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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