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위법한 명령 거부한 군인·깨어있는 시민, 민주주의 지켜”

윤종진 2025. 6.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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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했고, 동원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전년도 수상자로 참석해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목청 높여 소리쳤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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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 참석해 언급
“대한민국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 될 것”
올해 수상자 ‘빛의 혁명을 일군 광장의 시민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2일 서울 중구 새길기독사회문화원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했고, 동원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전년도 수상자로 참석해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목청 높여 소리쳤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로 인해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역 신분이다 보니 그동안 광장에 나갈 수가 없었고,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다”며 “내일 항명죄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에 꼭 한 번 와서 축하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박종철기념사업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앞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빛의 혁명을 일군 광장의 시민들’로 명명하며 제21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시민들 중에는 광장에 참여한 이주리 씨, 자원봉사자 서지원 씨,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서민영 씨가 대리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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