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김태원 기자 2025. 6.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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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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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 이들 중 조 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 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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