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AI 이미지 생성 업체에 소송…"저작권 침해"
![디즈니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yonhap/20250612172242512hjsf.jpg)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가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업체인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슈렉, 미니언즈 등 영화와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디즈니와 컴캐스트는 이같이 주장하며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법 복제는 불법 복제"라면서 "AI로 만들었든 다른 기술로 만들었든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컴캐스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yonhap/20250612172242671ygsv.jpg)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주요 미디어 기업들과 기술 업체들 간 갈등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짚었다.
저작권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들은 AI 훈련에 사용되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해 기술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드저니는 챗GPT, 스태빌리티AI 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 세트로 AI 모델을 구축했다. 기술 업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 원칙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드저니 프로그램은 메시징 앱 '디스코드'와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현재 미드저니 디스코드 서버의 회원 수는 2천100만 명이 넘는다.
흰색 롱패딩을 입은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 체포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온라인 등에서 혼란을 야기한 사진들이 미드저니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사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흰색 롱패딩을 입은 교황? "AI가 제작한 가짜 사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yonhap/20250612172242824iglu.jpg)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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