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위법한 명령 거부한 군인들, 계엄사태 막았다"

정윤주 2025. 6.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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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했고, 동원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전년도 수상자로 참석해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목청 높여 소리쳤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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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인권상 시상식 참석…"시민들 응원봉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내"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서 격려사하는 박정훈 전 대령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2일 서울 중구 새길기독사회문화원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6.1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했고, 동원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전년도 수상자로 참석해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목청 높여 소리쳤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로 인해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역 신분이다 보니 그동안 광장에 나갈 수가 없었고,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다"며 "내일 항명죄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에 꼭 한 번 와서 축하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앞 등지에서 집회한 시민들을 '빛의 혁명을 일군 광장의 시민들'이라고 언급하며 제21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여했다.

광장에 참여한 시민 이주리 씨, 자원봉사자 서지원 씨,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서민영 씨 등이 대리 수상자로 참석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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