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인범, 2심서 형량 20년→13년으로 줄어...“심신미약 고려”

김나영 기자 2025. 6.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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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형량(20년)보다 7년 줄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1심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임의로 약을 중단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감경 요소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정신 질환을 감형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건 부작용인 경우가 많고 정신과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며 “A씨가 치료에 소홀히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현병 환자의 망상을 비난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망상이 계획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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