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260억?...하이브 “어도어 가치 떨어뜨려 놓고 과거 가치 환산”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6.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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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이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260억 원 가치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부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은 사적인 대화들을 다시 짜깁기한 내용들이다. (민희진이)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키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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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측이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260억 원 가치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병행심리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희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천1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할 시 민희진은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하이브 측은 “어도어가 지난해 민희진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 원이다. 그 와중에 (민희진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하며 어도어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자신들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본인들이 있었을 때의 가치(뉴진스 포함)로 환산해 판단했다”며 “민희진이 계약 위반 행위 시 실행되는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기획하고 실행했다고도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반박하며 하이브 측의 주장의 시점에 물음표를 던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은 사적인 대화들을 다시 짜깁기한 내용들이다. (민희진이)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키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희진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5년 전부터 이미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키려는 것이나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도어로부터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그때 이미 예상했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7월)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일부 주주는 민 전 대표로 하이브는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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