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풋옵션' 법적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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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원 가량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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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원 가량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함께 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책무 사유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면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도 사라진다.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을 경우 자신의 어도어 보유 지분 18%의 75%인 13.5%에 대해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날 법정에선 증거 활용에 대한 양측의 다툼이 이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사용할 PT 자료에 민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이브 측이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이브 측은 "이사회 동의서를 받아 컴퓨터를 열람했고 해당 컴퓨터는 업무용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민사 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에 대해 적법한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노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하이브 측이) 해당 자료를 추상화하는 방향으로 PT 자료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민 전 대표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기 위해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단 점을 입증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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