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지급

유재규 기자 2025. 6.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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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23~27일 접수를 진행한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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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23~27일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지역 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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