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빼가기" vs "소설 같은 내용"…하이브·민희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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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행사 여부의 핵심 쟁점인 '뉴진스 빼가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은 "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수익원인 뉴진스를 빼가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이라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와 어도어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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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서한샘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행사 여부의 핵심 쟁점인 '뉴진스 빼가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카톡 대화'가 법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가 공개 범위를 결정해 양측에 고지하기로 한 만큼 다음 기일에는 카톡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도 병행 심리했다.
양측은 '뉴진스 빼가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은 "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수익원인 뉴진스를 빼가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이라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와 어도어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어도어 사옥에서 이미 뉴진스 멤버 부모들과 회동하면서 '뉴진스 빼가기'를 도모했다고 했다. 대리인은 "그때 만들어낸 회의자료에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다며 시간상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주주 간 계약 해지가 7월이고, 뉴진스 이탈이 11월이기 때문에 설령 '뉴진스 빼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 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최소한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빼가기라고 볼 텐데, 그런 행위는 12월 말 이후에 일어났다"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 주장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의 '카톡 대화'…다음 기일에는 공개될까
'카톡 대화' 증거를 둘러싸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우선 재판부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공개 법정에서 노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존에 서면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 입장, 증명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걸로 갈음하면 어떨까 싶다"며 "추상화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PT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사 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문제 삼지 않는 데다,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대리인은 "가처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건 이상하다"며 "증거조사까지 다 마친 증거를 가지고 공개 법정에서 구술 변론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게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공개 법정에서 카톡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받아쳤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카톡 수집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건 2019년 빅히트 소속이었을 시기"라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카톡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에 PT 자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 허용할지 결정해 양측에 미리 고지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날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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