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의무·이행강제금 도입…이해민 의원, SKT 해킹 후속법 발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SK텔레콤(017670)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대응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고 자체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이용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개별통지 의무화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행강제금 도입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외부로 대규모 유출된 중대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이 늦게 통보됐고 그 통보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별통지 의무화법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정보주체에게 전화·문자·이메일·서면 등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 계획 등을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 기업의 책임과 사후 대응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도입법은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매출과 연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와 정부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보안 투자 장려책 등을 담은 입법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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