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장사하든 서울 살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을 수 있다

권정현 2025. 6.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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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임신·출산 시 휴가를 보장받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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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자영업자에 80만 원 지급
거주지·사업장 요건 완화... 11월까지 신청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임신·출산 시 휴가를 보장받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시는 지난 3월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사례 가운데 실질적인 사각지대,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먼저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 출생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지원받도록 했다. 출산 가구 지원 시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만 기준에 충족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에서 6월 30일 사이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11월 말까지로 변경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두 달여 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462명,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받았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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