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천300명 분량 국내 유통한 40대 태국서 강제송환…구속송치

김지호 기자 2025. 6.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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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월 23일 태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 40대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 경인방송] 태국에 거주하며 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이 강제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5)를 지난달 28일 구속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를 배달책으로 고용해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 머물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배달책 4명을 구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합니다.

경찰은 국내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2021년 4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실과 태국 수사당국이 공조 수사를 벌여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태국에서 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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