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무참하게 살해한 중국인 이유가 고작 ‘물달라’ 거절 …2심도 징역 25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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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의 중국인 범인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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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d/20250612164510848izpb.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8월 발생한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의 중국인 범인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리모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 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은 시계를 바로잡아 착용하는 행위를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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