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하자”…제주 호텔서 10억 강탈한 중국인 6명 집유
박미라 기자 2025. 6. 12. 16:42

제주지역 호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와 현금을 교환하기로 한 후 중국인 환전상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이에 B씨는 7차례에 걸쳐 A씨에게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하지만 A씨는 “지갑에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면서 B씨를 폭행하고 건넸던 10억원도 다시 빼앗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강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거나 인정한 점, 범죄수익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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