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원대 뇌물 받아 봐주기 수사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늘(12일)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C 씨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C 씨가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넘겨받는 수법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늘(12일)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C 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C 씨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C 씨가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넘겨받는 수법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수사 중인 C 씨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C 씨에게 유출하고, C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사건기록을 조작한 후 수년간 사건기록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주 중인 C 씨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C 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했습니다.
검찰은 "본 건에서 드러난 사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TS 정국 전역 당일 자택에 '경찰'…현행범 체포된 정체
- 은지원, 재혼한다…YG "최근 웨딩 촬영, 연내 조용히 식 올릴 예정"
- 강남서 80대 몰던 승용차 식당으로 돌진…행인 4명 부상
- 이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무거운 책임감"
- 힘겹게 주저앉은 여성…경찰은 편의점 달려갔다, 왜
- 숲속에서 코 찌르는 악취…주민이 쫓아갔다 '경악'
- 덜컥 받은 초등생 병원행…"먹던 걸 줬을 뿐" 40대 해명
- 앞 좌석 승객들 머리가…"여기가 성지" 탈모인들 모였나
- 틈마다 툭, 줄줄이 쌓는다…"없어야 좋다"던 성동구, 결국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대출 의혹까지…"즉각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