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미국·캐나다 등 국제사회, 담배소송 연이어 지지"

홍효진 기자 2025. 6.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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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후두암 발병의 책임 소재를 두고 11년 넘게 담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 등 해외 전문가들이 연이어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벤 맥그래디 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는 건보공단이 지난 11일부터 12일인 이날까지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의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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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약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후두암 발병의 책임 소재를 두고 11년 넘게 담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 등 해외 전문가들이 연이어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벤 맥그래디 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는 건보공단이 지난 11일부터 12일인 이날까지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의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한다"고 평가했다.

포럼에 참석한 닐 슐루거 미국 뉴욕 의과대학 학장은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며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다. 각국 정부의 보건교육·세금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담배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필립 트루델 변호사 역시 "캐나다 역시 수십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했다. 필립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 집단소송에서 흡연피해자를 대리,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미국 법원의 케슬러(Kessler) 판결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6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7개 담배회사의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 판매 관련 집단 음모 및 사기죄를 적용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22일 제12차 변론기일에선 WHO의 공식 의견서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됐다. 국민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18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도 담배소송 지지성명에 나선 바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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