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대신 1살짜리 영어 가르치고 개 산책 시키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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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가사관리사로 활동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애초 돌봄노동을 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가사 업무에 치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연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4∼5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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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가사관리사로 활동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애초 돌봄노동을 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가사 업무에 치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연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4∼5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88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2개의 민간업체에 소속돼 서울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애초 필리핀에서 돌봄전문가(caregiver)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들어올 때 가사관리가 아닌 돌봄전문가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고 들어왔으나 실제로 가정에서 하는 일은 돌봄보단 청소나 설거지 같은 가사관리에 집중돼 있다는 대목이다. 이주노동자 ㄱ은 “두 집에 가는데, 한 집은 거의 가사노동만 하고 다른 집에서도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두 아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ㄴ은 “계약할 땐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는데, 지금껏 한 번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직무”라며 계약서와 실제 하는 노동이 다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아이들 영어 교육은 기본”이라며 영어 숙제를 봐주거나 1살짜리 영아한테 영어를 가르친다고도 했다. 심지어 쓰레기 버리기, 개 산책을 시키거나 고용주의 친척 집 청소까지 시킨다는 응답도 있었다.
최저임금 보장에도 노동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와 교통비, 사회보험료, 휴대전화 비용 등을 뺀 실수령액은 평균 127만원 수준이었다. 유효 응답 15명 가운데 1주 노동시간이 40∼52시간인 이가 7명(46.7%), 30∼40시간이 5명(33.3%)이었다. 3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도 3명(20%)이나 됐다. 이미애 교수는 “이들이 아이 돌봄 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계약 위반의 문제와 함께 불충분한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중개업체의 관리·통제 중심의 비대칭적 노동관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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