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우리 아빠와 불륜을”...부친 내연녀 폭행 20대 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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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 B씨의 자택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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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mk/20250612162103076lqlk.jpg)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 B씨의 자택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부친의 내연녀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친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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