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본투표날 동묘앞역 인근서 흉기 들고 배회한 남성 구속 송치

신윤하 기자 남해인 기자 2025. 6.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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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1분쯤 흉기를 들고 동묘앞역 인근 한 호텔 앞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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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남해인 기자 =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1분쯤 흉기를 들고 동묘앞역 인근 한 호텔 앞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신설됐다.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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