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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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최근 SKT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시 이용하는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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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최근 SKT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시 이용하는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2020년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4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KT와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로의 이탈자가 늘었는데,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으로 묶여 있던 이용자들은 원스톱전환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상품을 해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S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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