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 상호 공개하라"…2심도 시민단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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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12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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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추비 출납공무원·가맹점·업종구분 정보 비공개 대상 아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시민단체가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12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1심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에 '출납공무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등의 정보를 가리고 부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은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사업추진비)와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관서업무추진비)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정보는 업무추진비 정부 구매 카드 청구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업종 구분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를 조합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일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22년 법무부 측에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하 대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5월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며 부분인용 재결을 내렸다.
이후 하 대표는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출납공무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등 일부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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