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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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 장성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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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 장성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사회봉사 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의 음주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친구 문모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했고, 문씨는 실제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김씨는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짧은 거리 운전이었던 점,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고, 2022년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43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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