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보이스피싱 가담'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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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해 2년6개월로 양형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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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억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프로야구 B구단에 입단해 2군에서 활약했고 2년 뒤인 2020년 B구단에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금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러 죄질이 무겁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7년 대신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해 2년6개월로 양형했음을 밝혔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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