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안 돼”…어느 아파트의 찬반 투표 결과는?

김예은 2025. 6.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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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OO아파트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 '투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 반려견의 산책을 금지'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산책 금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평소 반려견 배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저분했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변을 치우도록 조치하면 될 일"이라며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투표 결과, 산책 금지 찬성은 203표, 반대는 201표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반이 '2표 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입주민의 의견도 양분된 상황인데요.

"반려견 노출도 금지"...해외는?

2023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도 단지 안에서 반려동물 산책을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노출' 자체도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지난해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반려동물 출입을 막기 위해 인식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배변 처리와 목줄 미착용 때문에 불거진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정은 어떨까요?

해외에선 개 주인에게 더 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독일은 반려동물이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이 없으면 주인에게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프랑스에서는 반려견의 배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공 위생 위해 행위'로 여겨 1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펫티켓 잘 지켜야"

누리꾼들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걸 자주 봤다"며 당연하다는 입장과, "반려견도 가족인데 너무 과하다", "이러다 '노 펫 아파트'까지 나오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활동가는 "일부의 잘못을 모든 견주와 반려동물에게 전가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 견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서다연 교수는 "아파트에서 목줄이나 배변 처리를 하지 않는 개 주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산책길을 따로 정하는 등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반려 인구는 천500만 명입니다. 전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건데요.

그 숫자가 느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반려견 산책 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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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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