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허벅지 걷어찬 20대 딸…침대위 내연녀는 머리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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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내연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친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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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등 혐의 집행유예 2년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부친의 내연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친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어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의 내연녀 C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부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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