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민희진, 하이브에게 '260억' 풋옵션 받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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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260억 풋옵션 소송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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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허장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260억 풋옵션 소송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해인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2023년 335억원을 기록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은 18%로, 주주간 계약에 따라 75% 물량만 행사할 수 있어 풋옵션 행사 지분은 약 13.5%다.이에 민희진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풋옵션도 함께 소멸된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계속된 갈등 속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반발한 그가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사를 떠났다.
허장원 기자 hjw@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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