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일가 형벌 과했다… 사면·복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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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친(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고 지적한 뒤,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됐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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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본인은 "독방서 겸허하게 과거 성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친(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고 지적한 뒤,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됐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퇴진에 앞장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8월 광복절을 기해 특별사면을 실시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정 전 교수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의 딸 조민씨에게는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조민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입시 비리 사건으로 조민씨는 고려대(학사)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석사) 입학이 취소됐고, 아들 조원씨 역시 검찰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해야 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 검찰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치 검찰로 피해를 본 분'은 결국 조 전 대표 일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본인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뉴스1이 12일 보도한 서면 인터뷰에서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올해 1월 22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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