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벽돌로 유리창 깬 30대 남성…징역 2년 6개월

김민수 기자 2025. 6.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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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트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0·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날까지 조 씨를 포함해 총 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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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 공격한 것 용인할 수 없어"
서부지법 난동 관련 1심 선고 총 9명 중 가장 높은 형량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트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0·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날까지 조 씨를 포함해 총 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조 씨는 9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또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행위에 비춰봤을 때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씨 측은 지난 4월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며 "누군가가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 군중심리 속에서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타고난 성품이 온순해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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