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장소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설 설치 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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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스마트 배변 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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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yonhap/20250612151949219rpyk.jpg)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스마트 배변 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거한 반려동물 배설물을 자원화하는 것까지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집행부는 해당 조례를 집행하는 데 시설 설치비 6억원, 연간 유지관리비 5천만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지속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배변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공공위생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원석 의원은 "수거함이 설치되면 일반 쓰레기통으로 변질할 수 있으며, 악취가 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수거·관리비 등 비용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보다 동물 배변을 함부로 처리하는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반려동물 배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집행부 측은 "동물보호법상 배변은 주인이 수거하는 것으로 의무화돼 있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쓰레기통이 없는 세종지역 공원에 배변 수거시설을 설치하면 일반 쓰레기통으로 쓰일 소지가 높으며, 예산 문제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용성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추가 논의 끝에 해당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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