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트·카누·서프보드도 음주단속한다…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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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트나 카약, 카누, 패들보드,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해서만 음주·약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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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 포함
해경, 6개월 간 계도 기간 둔 뒤 본격 법 적용 방침
6~8월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오는 21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트나 카약, 카누, 패들보드,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2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 시행…6개월 계도 기간 뒤 본격 법 적용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요트, 카약, 카누, 서프보드, 패들보드 등 전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해서만 음주·약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레저 인구의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관련 법을 개정했다.
다만 해경은 개정된 내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이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6~8월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해경은 이와 함께 낚시와 수상레저 등 해양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6~8월 지방청과 해양경찰서가 담당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해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 출항부터 입항 때까지 불시에 진행되며 경비함정 외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파출소가 공조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해경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 223건 중 75건(33.6%)은 6~8월 여름에 몰려 있다. 여름 다음으로는 가을(9~11월) 69건, 봄(3~5월) 57건, 겨울(12~2월) 22건 순이다.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해경청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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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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