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인당 2000만 원' 통상임금 위로금, 교섭 테이블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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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해 노사갈등은 물론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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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급 요구…업계 전반 파장 우려
조합원 수 감안하면 총액 8200억 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해 노사갈등은 물론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인 3년 치 미정산 수당을 계산해 1인당 약 2,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조합원은 약 4만1,000명이라 총 위로금은 8,2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들과 현재 유사한 쟁점으로 재판 중인 이들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법적 효력과 별개로 조합원들의 정서적·현실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안건이 교섭 테이블에 오를 경우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며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조합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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