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나눠준 젤리 먹고…초등생 4명 이상 증세 '발칵' [자막뉴스]

배성재 기자 2025. 6.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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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 위에 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학교 측은 젤리를 받은 초등학생 6명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젤리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귀가 조처한 A 씨를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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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 위에 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성의 손에는 기다란 비닐에 포장된 노란색 젤리가 들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학교 측은 젤리를 받은 초등학생 6명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학생은 모두 5학년생 친구 사이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학생은 수액을 맞기도 했지만,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학생들이 보여 별 뜻 없이 나눠줬다"면서 "젤리 상태도 괜찮아 보여서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젤리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귀가 조처한 A 씨를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과실치상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나눠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배성재, 영상편집: 김수영, 디자인: 임도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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