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닌 살인…사업차 만난 지인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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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사고사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추적, 범행 당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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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사업차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50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B 씨가 홀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 사고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B 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사고 당시 차량에 A 씨가 동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운전자였던 B 씨가 차를 정차하고 밖으로 나온 사이 조수석에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사고사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추적, 범행 당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사업차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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