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 사항 미이행’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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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전날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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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4월 공사 착수신고, 무단 공사 아니다”

양양=이성현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전날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 5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유선으로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뒤 11일 ‘공사 등 행위 중지’ 공문을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이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양군은 4월에 착수신고를 했고. 이행계획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우리에게 보낸 건 이행사항 점검 알림이다. 무단행위를 해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할 테니 지금까지 행위를 일시 멈춰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양군에 따르면 이식대상 식물은 19종, 700개체(풀뿌리 1개가 1개 개체)로 조사됐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이며 천연기념물은 없다고 양양군은 설명했다.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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