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인터넷에 게시한 전공의 징역 3년

김지은 기자 2025. 6.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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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대생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정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2000여명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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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앞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대생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정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명단을 유포했고, 피해자들은 노골적 멸시와 조롱, 2차 가해로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했으나 일부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속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피해자들의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2000여명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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