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징역 17년…"범행 반성 의문"
권민규 기자 2025. 6.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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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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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기 거주지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향후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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