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기분 자동차세 2만1368건에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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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1368건에 대해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인 6월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경차나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도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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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1368건에 대해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인 6월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경차나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도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등에서 가능하다.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지난해 도입한 큰 글씨 고지서를 올해도 활용한다"며 "편의를 높여 납부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의 정보를 큰 글씨로 제공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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