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 추가…"합의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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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재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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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재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기존 형량에 해당 재판 형량까지 합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선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 양형 자체가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한편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밖에 활동명 '부따'인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기도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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